[Original Reports by Son Mi Kyung, TV Daily 티브이데일리=선미경 기자]
뺑소니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한예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예슬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 씨가 입은 상처가 미미하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삼청동 주차장에서 도모씨를 차로 치고 도망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credits : translated news by Hancinema
'Hit and run' Han ye-seul not guilty "Victim's injury is insignificant"
Actress Han Ye-seul who was swept in a hit and run issue was found not guilty.
The Seoul Kangnam Police revealed on the 20th,
"Han Ye-seul's charge for hit and run has been judged as not guilty. About the violation of traffic accidents she is joined to a comprehensive insurance so there is no right of arraignment".
"Mr. Do's injury was also not very significant and there will be no effect in carrying out daily life with no medical help".
Previously Han Ye-seul had been sued for hitting Mr.Do and running from the parking basement of her house on May 2nd around 8:30 in the morning.
Actress Han Ye-seul who was swept in a hit and run issue was found not guilty.
The Seoul Kangnam Police revealed on the 20th,
"Han Ye-seul's charge for hit and run has been judged as not guilty. About the violation of traffic accidents she is joined to a comprehensive insurance so there is no right of arraignment".
"Mr. Do's injury was also not very significant and there will be no effect in carrying out daily life with no medical help".
Previously Han Ye-seul had been sued for hitting Mr.Do and running from the parking basement of her house on May 2nd around 8:30 in the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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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뺑소니 무혐의' 처분‥피해자 상처 경미
newdaily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탤런트 한예슬(3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도모(36)씨가 신고한 한예슬의 혐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수준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예슬이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의 범주로 볼 수도 있으나, 도씨가 입은 상처가 워낙 미미해 일반적인 상해로 간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씨의 신고 직후 한예슬의 뺑소니 논란이 불거지자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국과수는 도씨의 엉덩이 부분이 실제로 한예슬의 차량 후사경(사이드 미러)과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을 내렸다. 나아가 실제로 부딪혔다 하더라도 도씨가 받은 충격은 아주 작을 것이라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싸이더스 "합의 시도 중 '뺑소니 신고' 황당" =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 삼성동 주상복합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도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이에 따라 한예슬은 6일 경찰에 출두, 뺑소니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한예슬을 경찰에 신고한 도씨는 그동안 "한예슬이 운전 중 사람을 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가버렸다"며 "당시 뺑소니 사고로 전치 2주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예슬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한예슬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도씨와 사이드 미러도 접히지도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를 냈었다"고 밝힌 뒤 "사고 직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도 함께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예슬이 자리를 이동한 뒤 매니저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그 와중에 도씨가 뺑소니 신고를 함에 따라 졸지에 한예슬이 파렴치한 뺑소니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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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뺑소니 교통사고 무혐의…결국 자해공갈이었다? [ sisa ]
[시사서울] 탤런트 한예슬(30)씨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도모(35)씨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차량 후사경이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또 부딪혔다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방향과 피해자의 자세변화 방향이 달라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목격자인 경비원 이모(57)씨 진술과 한씨의 전날 행적을 수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남구 삼성동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서다 도씨의 엉덩이 부위를 차량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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